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큐앤에이’(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기독교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질문을 던지며 이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기 후원을 약정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배 집례 및 연구 
②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상담 
③ 교재 개발 및 서적 출간 
④ 한국 개신교 교단별 피해사례 수집 및 인권모니터링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진행, 연대 및 네트워크

제5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이로 한다.  
② 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운영 및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을 갖는다.  
② 본 회의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본 회 연구 성과물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본 회 단체운영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할 의무. 
② 본 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③ 본 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징계)
 ①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 간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와 징계 집행 절차, 대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제명처분을 받은 전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논한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며,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의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최소 2주일 전에 공고한다. 
⑤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기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지위 및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②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의 일부를 운영위원회, 각종 분과 및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의사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위임의사를 밝힌 회원을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본 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전원합의의 정신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을 따른다. 이 때에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재의결한다.  
③ 제13조 1항의 2절, 3절의 경우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총회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제척사유)
총회의결에 있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본 회와 회원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제16조(회의록)
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18조(지위 및 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활동  
2) 임원 후보 추천  
3) 재정 및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
 4) 회원 간 갈등 조정 및 징계 사항에 대한 활동  
5) 기타 총회가 위임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제19조(소집, 의사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1/4 이상의 요청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규정에 준한다. 단, 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자격) 
운영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한다.

제3절 임원
제21조(임원) 
① 운영위원 : 회원 총수 이내 
② 사무국장 : 1인 
③ 감사 : 2인

제2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시 임원을 세운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절 감사
제24조(감사) 
①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사업,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각 기구 및 조직은 감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④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총회 2주 전까지 완료한다.  
⑤ 필요할 시 감사는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운영위원이 아닌 회원 내부감사 1인과 외부감사 1인으로 한다.
제5절 분과 및 위원회
제25조(분과 및 위원회)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종 전문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절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제2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본 회는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절 사무국
제27조(지위)
사무국은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의 실무와 행정 및 회계,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구성)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4장 성차별/성폭력 사건 등의 방지와 처리 관련 규정


참조
BIYN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평등 장치 전문
녹색당 당규
정의당 당규
『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 한국여성민우회
제1절 총칙
제29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정관 제9조에 근거하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 사건 대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성별, 성정체성, 정적 지향의 차이를 바탕으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 분쟁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2.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
   1. 상대방의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정의는 최소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2)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거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3)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4)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5)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6)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7)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단 하나의 기준-적극적 합의 >에서 발췌)
   2.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3.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4.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③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큐앤에이 회원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회원인 경우에도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절 성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2조(설치)
① 성 정의 위원회는 성차별‧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② 성 정의 위원회는 조사 요청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60일 이내에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① 성 정의 위원회의 구성은 회원 2인, 운영위원회 2인, 성 정의 위원장 1인의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성 정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회의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성 정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④ 성 정의 위원회 위원장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성 정의 위원회 위원은 자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⑤ 성정의 위원회 활동시 외부 전문 단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제척사유 등은 내규에 따라 정한다.

제34조(의무 및 태도)
① 사건 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나 ‘공식적 해결’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④ 충분한 조사 없이 가해자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35조 (제척사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시 성 정의 위원회의 위원직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① 위원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④ 위원이 타 조직에서 사건 피해자의 지원을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경우
제3절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3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를 고지해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절의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성 정의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성 정의 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성 정의 위원회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성 정의 위원회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성 정의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 또는 조치한다.
    1. 제명
    2. 활동중지
    3.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4. 사과문 작성
    5.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② 성 정의 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39조(임시조치)
① 성 정의 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성 정의 위원장(혹은 위원회)은 제1항의 청구가 있던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해자가 성 정의 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역시 본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40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회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 성 정의 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후속 조치) 
성 정의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의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①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② 실무자 및 회원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③ 조직 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④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제42조(예방) 
본 회의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해 모든 회원은 성평등 약속문을 숙지하고 분기 1회 성평등 워크숍을 진행하며, 실무자들은 성평등‧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제5장 재정


제43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후원금, 기타 수입, 목적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모든 재산은 본 회의 명기로 등기 및 등록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4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안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사업실적 및 결산 안에 대해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칙


제45조 (차별금지)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서 가족 구성, 결혼 여부, 국적, 나이, 병력,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본 회의 징계를 포함한 전과, 외모, 인종, 임신 및 임신중지, 장애, 재산, 종교, 출산, 출신 및 거주지역, 학력 및 학벌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세칙 내규) 
본 회의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각 기구별로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하고 그 해석∙적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효력은 정관이 상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