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큐앤에이’(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기독교 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질문을 던지며 이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기 후원을 약정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기 후원을 약정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배 집례 및 연구
②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상담
③ 교재 개발 및 서적 출간
④ 한국 개신교 교단별 피해사례 수집 및 인권모니터링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진행, 연대 및 네트워크
제5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